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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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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구의회는 매년 2회(상·하반기) 의회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소식지를 발간하여 서울시 자치구·의회,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의 주요 내용은 의회 구성현황, 상임위 활동, 의원별 의정활동 소개 및 사진 등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의회소식지’ 배부가 가능한지 여부
2)‘의회소식지’ 구독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독접수를 통하여 그에따른 희망자에게 배부(우편발송, 직접배부) 가능한지 여부
3)구민이 볼 수 있도록 민원실에 비치 할 수 있는지 여부
4) 구독을 희망하는 구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구청·동주민센터 민원실, 의회 로비, 의원 사무실,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회소식지의 세부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의회의 활동상황(지방의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의 활동상황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 제외) 등을 게재한 통상적인 내용의 의회소식지를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배부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써 무방할 것이나, 일반 주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5조, 제9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일반 주민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의회소식지 구독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구독을 희망한 자에게 해당 의회소식지를 배부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써 무방할 것입니다.

3. 문3,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의회소식지를 의회의 민원실ㆍ로비, 소속 의원 사무실, 구청ㆍ동주민센터 민원실, 유관기관 등에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수 없을 것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하는 등 통상의 배부범위를 벗어나 일반 주민에게 확대배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5조, 제9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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