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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제84조
내용
선거법 제84조제2호의 "정당이 무소속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의 규정에에 의거 무소속군수후보를 정당이 지지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 중앙당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지 이니면 도당의 결정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지역구의원 개인이 지역내 몇몇 당원들과 함께 비상대책회를 구성해서 특정 무소속 군수후보를 지지히기로 선언한 경우도 제84조제2항에 의한 유효한 지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84조제2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귀문의 사례(정당의 지지 또는 지원이 없는 경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행위제한주체로서 정당의 의미】
구 대통령선거법 제70조제2항에서 규정된 정당이라 함은 구 대통령선거법에서는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지만 정당법상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정당법 제2조)으로서 중앙당과 지구당 및 당지부, 연락소 등으로 구성된다(정당법 제3조) 할 것인바, 기부행위의 주체로서의 정당 역시 구 대통령선거법에서의 특별한 개념규정이 없는 이상 정당법상의 정당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1993. 8. 2. 수원지방법원판결 93고합96)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의 당원집회 제한조항 위반죄의 적용범위 】
정당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특히 당원집회 제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의 의미는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당원집회가 개최된 경우에 한하여 그 당원집회를 정당이 개최한 것으로 평가하여 당해 당부인 중앙당 또는 시도당과 그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그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당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시도당 소속 하급기관에 불과할 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당부(黨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집회가 단순히 시도당 소속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개최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그것이 간부나 당원에 의하여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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