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84조제2호의 "정당이 무소속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의 규정에에 의거 무소속군수후보를 정당이 지지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 중앙당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지 이니면 도당의 결정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지역구의원 개인이 지역내 몇몇 당원들과 함께 비상대책회를 구성해서 특정 무소속 군수후보를 지지히기로 선언한 경우도 제84조제2항에 의한 유효한 지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