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 선거법 59조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제: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 글을 게시하는 경우)
이와 관련해 다음 질문 드립니다.
1. 해당 게시판이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일 경우에도 선거운동 기간 제한없이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법82조의6 문구의 '선거운동기간 중'이 선거 임박한 실제 선거운동 기간을 말하는것인지, 혹은 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여부
2. 82조의6 제1항 및 제6항과 관련하여,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사용자는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특정후보자의 지지.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안되는지요?
>> 게시자체가 불법인지 / 게시는 자유롭지만 해당 언론사에서 삭제의 의무만을 가지는지 여부
3. 2번 질의와 관련하여 실명미인증 사용자의 게시 자체가 불법이라면, 특정후보 지지. 반대 게시물을 게시한 실명미인증 사용자는 어떠한 벌칙규정을 따르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