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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제82조의6 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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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 선거법 59조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제: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 글을 게시하는 경우)

이와 관련해 다음 질문 드립니다.

1. 해당 게시판이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일 경우에도 선거운동 기간 제한없이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법82조의6 문구의 '선거운동기간 중'이 선거 임박한 실제 선거운동 기간을 말하는것인지, 혹은 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여부

2. 82조의6 제1항 및 제6항과 관련하여,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사용자는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특정후보자의 지지.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안되는지요?
>> 게시자체가 불법인지 / 게시는 자유롭지만 해당 언론사에서 삭제의 의무만을 가지는지 여부

3. 2번 질의와 관련하여 실명미인증 사용자의 게시 자체가 불법이라면, 특정후보 지지. 반대 게시물을 게시한 실명미인증 사용자는 어떠한 벌칙규정을 따르는지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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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가 같은 법 제1항의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와 같은 법조 제6항의 실명인증의 표시없는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 등을 게시할 때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인터넷언론사의 기술적 조치가 없어 실명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게시자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기에 관계없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거운동기간 : 선거기간개시일(5.31)부터 선거일전일(6.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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