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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내용
현수막을 관내에 걸고 금천구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위반 선거법 제254조 2항과 과 제90조 2항으로 문제되어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독산동 공군부대 남아있을 이유없다" 입니다.
금천미래연구회 대표 최규엽이라며 실명을 같이 문제되는데 선거가 끝난 6.16.2014
금천선관위에서 사실관계와 확인을 위해 방문하라는데 1인시위와 피켓이 무슨 잘못인지 법에 왜 저촉되는지 중앙선관위에 질의합니다.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선전시설물(표시물 등을 포함함)용구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게재하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피켓, 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254조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02-864-139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덧붙임 관련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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