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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제186조 위반 주의
내용
중앙선관위의 DB서버, 전자개표시스템의 제어용PC 등은 공직선거법 186조에 의거 보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등을 빌미로 폐기하는 등 사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공직선거법 제 186조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법을 지켜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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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이전 질의 “선거용 임대서버 자료 보존 요망”(2020.04.29.)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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