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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1 및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법」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정책”에는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아이디어, 계획, 방안, 방침’ 등이 해당될 수 있고, “현안”이란 ‘이전부터 의논하여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나 의안’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국단위의 정책·현안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정책·현안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바, 어떠한 사안이 정당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이 공개하거나 추진하는 정강·정책, 사안의 발생배경, 사회적 공론화 정도, 정치·사회적 상황 및 여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2011. 2. 16. 국회의원 신영수의 질의에 대한 2011.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두 가치의 조화에 관한 제도개선 부분으로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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