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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접촉여부
내용
사조직 산악회에 선거전 농협에서 매월 20만원 상당의 음료등을 제공하고 조합장및 상임이사가 농협에서 출발때 인사를 했으며 예산안
통과전에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말을 하는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2014년5월경에 시작하여 8월부터 출발한 산악회에 조합원이 90퍼센트 되며 현제는 예산에 넣어서 월120만윈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그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바,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행위 주체일시장소상대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합 등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무방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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