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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합니다
내용
광고매체
신문지면 광고

광고일자
2018년 5월 14일~19일사이

광고내용
"차라리 이종걸님 나와주세요"

광고주체
지나다가 궁금한 민주시민1들


이건 후보요청 광고인데 선거법 저촉이 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광고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9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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