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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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합니다
내용
단순한 호기심으로 신문지면 광고를 하고자 하는데

선거기간중이라 질의합니다.

사실 선거와 상관없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광고내용:.

" 사람을 찾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08__hkkim 계정주를 찾습니다.
사례금 : 100만원

광고주체 : -지나다 궁금한 민주시민1들-

선거랑 상관없이 진짜 궁금한분들이 많아서 광고를 내는건데
선거기간에 광고내는거 물어봐야 한다고 해서 질의하는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실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지칭하여 반대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광고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9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라고 경향신문(2018. 5. 9.자)에 광고된 이후 다수 언론에서 동 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추후 위와 같은 유사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동 광고 및 관련기사를 접한 일반선거구민들은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신문광고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기간(2018. 5. 31. ~ 6. 13.)에는 같은법 제94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 광고 가능여부와 관련한 질의답변에서『단순히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라고 광고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또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라고 답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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