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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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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제천시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약30명)을 인솔하여 선진지 견학[경기도 시흥시청 및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① 이동수단은 시청버스(관용차량)를 이용하고
② 행사실비보상금(일비10,000 식비20,000)은 서포터즈 개인 계좌에 입금했을때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질의2)
제천시 여성친화도시사업인 [안전지도(산책코스)제작] 참여자(읍면동에서 추천한 민간인) 약20명을 인솔하여 선진지 견학[경기도 시흥시청 및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업참여자 참여기간 : 2014.10.20~11.15)

① 이동수단은 시청버스(관용차량)를 이용하고
② 행사실비보상금(일비10,000 식비20,000)은 사업 참여자 개인 계좌에 입금했을때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 경기도 시흥시청 ⇒ 2013년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국무총리상 수상)
※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 여성친화도시사업 우수 사례 현장
※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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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 없이 지역주민에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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