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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내용
저는 서울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입니다.
그런데 가정주부인 아내가 돈벌이을 위해 ㅇㅇ구청장입후보자 아무개씨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아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어 저의 공무원 신분 유지에 지장이 있는지 잘 몰라 질의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가「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공무원과 무관하게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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