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6/4지방선거 춘천시의회 의원 당선자 입니다!
보다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아래 질의 내용과 같이 의정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저의지역은 도농 통합지역으로 1개동과 3개면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는데 본인이 그중 한사람으로 광범위한 지역동향 및 실태와 현안들을 파악하고 지역민의 민의와 민원을 수집하여 해결하려고 매주 요일을 정하여 동, 면사무소를 순회방문 일일 민원창구를 개설 순수 봉사 차원의 근무를 하고자 하는데 선거법에 제약이 있는지?
2). 1항의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지역민이 유선이나 직접 호출하여 민원을 해당지역 의원에게 호소 할 시 만나주거나 민원을 해결하여 주었다면 이 또한 선거법 저촉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