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내용

귀 위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6/4지방선거 춘천시의회 의원 당선자 입니다!
보다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아래 질의 내용과 같이 의정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저의지역은 도농 통합지역으로 1개동과 3개면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는데 본인이 그중 한사람으로 광범위한 지역동향 및 실태와 현안들을 파악하고 지역민의 민의와 민원을 수집하여 해결하려고 매주 요일을 정하여 동, 면사무소를 순회방문 일일 민원창구를 개설 순수 봉사 차원의 근무를 하고자 하는데 선거법에 제약이 있는지?

2). 1항의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지역민이 유선이나 직접 호출하여 민원을 해당지역 의원에게 호소 할 시 만나주거나 민원을 해결하여 주었다면 이 또한 선거법 저촉이 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동민원 상담을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에 이르지 않는 범위안에서 단순히 선거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는 점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