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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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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대학교 입학관리과 김화영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의 2014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신입생 입학식 참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입학식 개요
- 일 시 : 2014. 2. 28(금) 11:00 ~ 13:00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 내 용
· 축사
· 장학증서 전달
· 학생 및 학부모 등과의 사진촬영
· 학생(10여명)과의 오찬(학교내 학생식당)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립대 입학식에 참석하는 것은 산하조직 기관의 연례행사로
매년 실시해오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인데도
서울특별시장의 이번 행사 방문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입학식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없으며,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덧붙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질의선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장학증서 수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우리구에서는 조례에 의하여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 및 직인날인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010. 2. 22. 광진구청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10.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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