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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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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15년도 사업으로 "가족사랑 체험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요교육내용은 농촌체험, 갯벌체험, 치즈체험 등이며,
교육대상은 초등생을 둔 공무원과 그 가족입니다.

질의사항)) 공무원 가족에게 체험교육비 지원시 선거법 저촉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법령에 의한 행위로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체험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가족을 참석시키거나 참석자에게 선물기념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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