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 서울사무국에서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 5명에 대하여 후보 모두를 초청한 후 토론회(또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그 토론회(또는 강연회)에 참석한 청중으로 하여금 토론(강연)한 후보들에 대해 인기투표를 실시하여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경선방식의 하나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방식의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이때 토론회(또는 강연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1)교육관련 포럼, 2)언론사, 3)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 4)시민단체 등이 가능한지요?
3. 이때 토론회(강연회)에 참석하여 인기투표를 할 사람을 시민들을 1)일반시민대상 공모, 2)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에 참여한 단체의 인사들, 3)일반시민대상 공모한 후 공모된 시민을 특정한 참여시민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경우 들이 가능한지요?
4. 이때 참여후보들의 예비후보 등록여부와 무관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