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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1.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 서울사무국에서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 5명에 대하여 후보 모두를 초청한 후 토론회(또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그 토론회(또는 강연회)에 참석한 청중으로 하여금 토론(강연)한 후보들에 대해 인기투표를 실시하여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경선방식의 하나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방식의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이때 토론회(또는 강연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1)교육관련 포럼, 2)언론사, 3)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 4)시민단체 등이 가능한지요?

3. 이때 토론회(강연회)에 참석하여 인기투표를 할 사람을 시민들을 1)일반시민대상 공모, 2)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에 참여한 단체의 인사들, 3)일반시민대상 공모한 후 공모된 시민을 특정한 참여시민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경우 들이 가능한지요?

4. 이때 참여후보들의 예비후보 등록여부와 무관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나, 언론기관이 선거일전 60일 이후에 같은 법 제82조를 준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등「공직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단일화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 등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2.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단일화를 위한 경선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나, 현직 교육감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6조제6항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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