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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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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예비후보)하고 있는 사람이
지난 추석을 전후하여 유권자에게 과일을
선물했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만약,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19.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있어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이 그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09.21)부터 선거일(2019.03.13)까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임기만료일 전 180일 전이라 하더라도 조합장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 선거운동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1-2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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