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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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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지난 5월 21일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된 홍덕률이 대구시민 여러분께 보내는 글을 읽어 봤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거짓 일색이라서 반박글을 첨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이 글이 공개되었을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대구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빠른 회신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형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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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으며 또한 예비후보자의 성명 등이 게재된 보도 자료를 언론기관 외에 일반 선거구민에게 무작위로 배부하거나 기자회견장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제10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에 관한 의견이나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알리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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