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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
내용
시에서 국내외 우수 경제·노동정책을 학습하고 현지 산업체 견학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동단체(한국노총)에 노사 산업시찰 및 연찬회 비용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는 지역 노사 대표(노동조합 대표/임원 및 사측 대표/관리자)로 15명~20명 정도입니다. 이 경우 선거법 저촉 여지가 있는지요?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에 따르면 노동단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례 관련조문 발췌>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4.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5.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노사관계 발전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3조제4조에 따라 노사 산업시찰 및 연찬회 비용을 노동단체(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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