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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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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시에 소재한 기독교(회) 연합회인 "성남시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4년 부활절연합예배" 가 2014. 4. 20.(일요일) 14:30분에
성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 부활절 연합예배 행사와 관련하여
1. 성남시장 참석
2. 성남시장 인사말
3. 팸플릿(행사장 사용)에 인사말 게재

위 1, 2, 3에 대한 가능여부(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귀문의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에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인사문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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