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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지자체에서 낙엽을 수거하여 장소를 마련,

직접 퇴비화를 하여 발생된 퇴비를

농가로 무상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부행위 금지 관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에게 퇴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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