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저촉 및 위반여부 질의합니다
단체입니다
소속된 회원이 약 4천5백여명 이구요
회원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단체의 직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장 명의로 서신을 우편 발송하고자 하는 바,
서신의 요지는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과 후원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1회원 1정당 가입(유료 당원)하기, 1회원 1국회의원 후원하기를 권장하려고 합니다.
서신에는 국내 거대 정당의 정당가입 신청서식 등을 첨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방법으로 회원에 한해 서신을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회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