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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 및 위반여부 질의합니다
내용
선거법 저촉 및 위반여부 질의합니다

단체입니다
소속된 회원이 약 4천5백여명 이구요
회원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단체의 직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장 명의로 서신을 우편 발송하고자 하는 바,

서신의 요지는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과 후원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1회원 1정당 가입(유료 당원)하기, 1회원 1국회의원 후원하기를 권장하려고 합니다.

서신에는 국내 거대 정당의 정당가입 신청서식 등을 첨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방법으로 회원에 한해 서신을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회신해 주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체가 소속 회원에게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순수하게 1회원 1정당 가입(유로 당원)하기, 1회원 1국회의원 후원하기를 권장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또는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귀문과 같이 국내 거대 정당의 정당가입 신청서식 등을 첨부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명의를 게재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선전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것은 행위의 양태 및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단순히 후원하기를 권장하는 정도를 벗어나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덧붙임 판례 및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4.4.27. 선고 2004도482 판결)
단체의 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그러므로 여기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헌법재판소 2010. 12. 29. 결정 2008헌바8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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