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SNS 팀에서는 시정홍보와 시민 소통창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SNS(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자체 계획 수립후 시민 SNS서포터즈를 모집하였고 공식서포터즈 명칭공모를 위한 공모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모기간 : 2014. 2. 13 ~ 2. 20
공모대상 : 참가자격 제한없음
공모내용 : SNS 서포터즈 명칭 공모
시상일시 : 2014.2월 말
부 상 품 : 당선작(온누리상품권 20만원), 가작2명(온누리 상품권 10만원),
참여자중 20명 추첨(영화관람권 2매)
질의사항 =>>
현상공모에 응하는 행위가 역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부상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명칭은 이후 인천시 SNS서포터즈 명칭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공식 상표등록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식명칭은 현재 서포터즈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고 이는 곧 원활한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도움이 되어 결국 시민들이 SNS를 통해 시정, 문화.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접근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명칭공모는 단순 행사성이 공모가 아니라 향후 업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 되어 시민과의 효율적인 소통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는데 구체적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