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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저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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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개발 회사인 (주)바로SVC입니다. 현재 바로SVC에서는 후보자분들의 개별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후보자들이 모바일 상에서 개인 블로그 연결, 사무실 위치정보, 의정활동 소개 등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민홍철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해서 NFC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이때 사용되는 NFC 구매비용이 선거법(선거비용에 포함되어)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

○ BARO 양방향 NFC 카드에 해당 키워드를 등록
ㄱ. 해당 NFC 카드에 스마트폰을 태그(Tag) 시,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 페이지로 이동
ㄴ.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용 가능

2. 키워드 주인이 전화번호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3. 온라인 당원 신청을 바로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확인

4. 후보자 개별 App에 링크 연결된 후보자 개인 블로그에 새글이 올라오면 새글 알람이 올라오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 여부(PUSH는 아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13. 11. 19. ㈜위드스마트 대표이사 이경현 질의에 대한 2013. 12.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문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정당법」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쳐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입당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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