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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재정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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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설치 조항 위반(61조) 내지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 위반(89조)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27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제5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함)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 및 제89조에 위반된 경우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3호제13호, 제256조의 죄에 해당하여 재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바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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