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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서울시 25개 각 구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예 : 새마을협회 등)의 대외활동(에 : 방역활동, 지역축제, 지역청소 등)시 서울시 아리수를 지원하는 것이 선거관련법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질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방의회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의회 명의로 아리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제공하거나, 특정 지방의회의원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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