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내용
어떤 당의원이 본인과 같은 소속당 의원후보자가 후보로 나와서 본인 휴대전화 문자로 자기 정당 후보의원 뽑아달라고 "기호 몇번 OOO에게 꼭 투표해 주십시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 선거법위반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