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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용
질문드립니다.
당원 및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기로 녹음을 하여 사전투표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는것이 현행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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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ARS로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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