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울지역 장애인들이 서울시장 후보들을 초청하여 정책공약 전달 및 협약서 체결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명 : 613 지방선거 서울장애인유권자 전진대회
행사일시 및 장소 : 4/20(금) 오후 2시, 보신각
행사주최 : 613 서울장애인지방선거연대(장애인유권자들이 만든 한시적 기구)
참여인원 : 800명~1,000명

식순
- 개회선언
- 서울시장 후보 발언 : 등록완료한 예비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초청하고, 참석한 예비후보에 한해 각 5분씩 발언기회 부여
- 정책공약 전달 : 613 서울장애인지방선거연대가 개발한 정책공약을 간단하게 발표하고 서울시장 예비후보 각각에게 전달
- 정책공약 협약식 :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들이 전달받은 정책공약을 당선될 경우 반드시 지키겠다는 협약서에 서명
- 폐회선언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서울장애인지방선거연대가 모든 서울시장 후보를 초청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게하고 정책공약 전달 및 협약서 체결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 과정에서 서울장애인지방선거연대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의하는 때에는 선거기간 전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선거기간중에는 같은 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이며, 서울시장예비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에 이르거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