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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검토
내용
1. 시군구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입니다.
2. 행위주체별로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입니다.
3. 정책설문조사지 입니다(첨부파일 참조)
4. 정책설문지에는 후보와 관련된 어떤 표식도, 지지호소와 관련된 내용도 없습니다.
5. 정책설문지는 단지 정책공약에 관련된 주민의 의견 및 찬반을 묻는 내용입니다.
6. 행위의 방법은
가.행위주체자가 직접 대면하여 주민의 의견을 묻고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나.정책설문지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고 (예비)후보자 명의의 선거운동정보 문자전송 메시지에 그 설문지 URL주소를 링크(동영상주소를 링크하듯이)하여 발송하고 자발적 응답자로 하여금 정책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 http://me2.do/xlhw7mnE


질의내용

1.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종이로 제작된 정책설문지를 가지고 다니며 지역주민과 인터뷰 방식의 설문조사가 공직선거법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해당이 되는가요? 배포는 하지 않습니다.

2.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종이로 제작된 정책설문지를 가지고 다니며 지역주민과 인터뷰 방식의 설문조사가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이 되는가요? 배포는 하지 않습니다.

3. 위의 1,2의 방식이 아닌 정책설문지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고 (예비)후보자 명의의 선거운동정보 문자전송 메시지에 그 설문지 URL주소를 링크(동영상주소를 링크하듯이)하여 발송하고 자발적 응답자로 하여금 정책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참고: http://me2.do/xlhw7mnE )은 공직선거법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해당이 되는가요?

4. 위의 3번의 방식은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5. 위 1,2의 방식을 후보자와 같이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책선거를 하고 싶은 후보자 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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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책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므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08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2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자원봉사자가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당해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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