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20대) 국회의원인 동시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혹은 예비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15일 내지 30일 전 해당 후보자 출마 지역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선거구 소재에 있는 고교에서 해당 고교 학생 혹은 교사의 초청으로 '학생 인권 조례' 등에 관한 주제를 학생들(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 집단, 6~15인의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해 강당, 체육관이 아닌 동아리 실로 지정된 교실에서 강의 한다면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가 없어도 해당 후보자를 초청한 교사의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반 혹은 해당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