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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내용
현직(20대) 국회의원인 동시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혹은 예비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15일 내지 30일 전 해당 후보자 출마 지역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선거구 소재에 있는 고교에서 해당 고교 학생 혹은 교사의 초청으로 '학생 인권 조례' 등에 관한 주제를 학생들(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 집단, 6~15인의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해 강당, 체육관이 아닌 동아리 실로 지정된 교실에서 강의 한다면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가 없어도 해당 후보자를 초청한 교사의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반 혹은 해당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학교나 학생동아리가 선거기간 전에 특강 주제와 맞는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특강을 실시하고, 통상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강사의 초청목적이나 강사를 소개하는 내용 또는 강의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조, 제85조,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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