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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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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지역에서 공천받으면 곧 당선이다라는 룰 아닌 룰이 성립되는 현실인데
이런 통상적인 룰을 깨트리자" 라고 글 그대로의 간단한 문자를 주위에 보내려느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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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공직선거관리 규칙」제25조의4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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