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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 확인 요청의 건
내용
내용 - 이완구총리후보 임명안 처리여부 관련으로 보이는 플랜카드를 보고 질의드립니다.

발견일시 - 2014년 2월 15일 일요일, 오전 11시 29분경
발견장소 -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인근, 반석마을아파트 806동 앞, 대전-세종간 도로변

요청사항
1. 플랜카드의 내용이 총선과 대선에 관한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3. 총선과 대선에 관한 내용이기에 대전지방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요청드리며
선거법위반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벌 등의 정확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참고 -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3메가바이트도 안되는 사진이 용량초과로 업로드가 안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이 사진을 용량을 줄여 변환해야 첨부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질의를 해야되는 것인지....
만약 선거법 위반신고의 경우에도 3메가바이트도 안되는 사진을 올릴 수 없다면, 첨부파일 용량증대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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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공명선거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안은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하고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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