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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 판단바랍니다.
내용
동봉한 첨부파일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제가 아는바 선거참여 독려 관련한 현수막은 제작 설치 가능한데
첨부한 현수막처럼 특정후보의 이름이 선거참여 문구보다 부각되어
개인의 홍보가 선거참여 홍보보다 더 눈에 들어옴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문의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그 명의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5호의 범위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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