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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합니다.
내용
저는 남양주시 진접지구 아파트연합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파트연합회가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개설 이벤트로 진접지구 내의 투썸플레이스 진접점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가입 회원에 한하여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기획중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다보니 투썸플레이스 진접점장이
새누리당 남양주 이의용 당협위원장의 아내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벤트가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진접아파트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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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으로 상품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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