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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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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정치인 등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하여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귀문과 같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대출형(개인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 받음) 방식을 통한 플랜트 준공에 참여하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준공 후 기업으로부터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을 포함한 기부금액(주식 포함)을 전액 돌려받는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를 벗어나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정치인 등의 성명이 들어간 준공비 제작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부각되지 않게 다른 참여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게재하여 준공비를 제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3. 정치인 등의 성명이 게재된 플랜트의 간판을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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