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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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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등 현직 정치인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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