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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내용
1.광고홍보 전문회사 시에스알웍스(주) 대표이사 오승현입니다.

2.손 선풍기(바람개비)가 가동될 때
12문자씩 6회 문자가 표출되도록 개발 하였습니다.

그 문자에 정당이름이나 정치인 이름을 사용한다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 되는지를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판매·배부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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