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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가 아닌 자가 특정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에 대해 귀문과 같이 발언하는 것은 지지호소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위원회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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