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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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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지역행사에서의 현역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무국장의 발언여부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문의합니다.
지역의 한 행사에서 참석하는 다수의 주민에 대해 통로에서 "이 지역 ㅇㅇㅇ시의원입니다.ㅇㅇㅇ국회의원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으며 "ㅇㅇㅇ의원 사무국장입니다. ㅇㅇㅇ의원이 벌여좋은 일 꼭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이거 마무리 안되면 안됩니다."등의 발언을 한 바 선거법 위반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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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가 아닌 자가 특정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에 대해 귀문과 같이 발언하는 것은 지지호소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위원회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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