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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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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질의드립니다.
1.기초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의 선거법관련사항은 엄격하게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구의원의 현역국회의원 활동상황을 카톡,문자등으로 지역민에게 파나르는 것이 선거법상 무관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성문화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2.의정보고기간이 1/13일 부로 끝이났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커피숍,심지어 주민센터에 의정보고서가 무더기로 비치되어있는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3.현역의원이 결혼식 축의금을 내는것을 선거법으로 못하게 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사무국장 이름으로 축의금을 내는것과 축의금 봉투에 ㅇㅇㅇ 의원사무실이라고 적어서 축의금을 내는것 둘다 선거법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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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공직


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률(공직선거법)


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라 의정보고서를


선거일전 90일전에 식당·미용실·민원실·마을회관 등에 비치한 경우라면


무방합니다.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사무국장의 직함이나 국회의원사


무실의 명의를 밝혀서 축의금을 내는 것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 포함)가 기부한 것으로 추정되어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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