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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내용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가 종친회 회원들의 지난 5월 야유회 관광시 회원들을 위하여, 일십만원을 협찬을 하였다면 이것이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기발생한 사안으로 별도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5-2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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