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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김해시에서는SNS(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로 구석구석 김해를 (관광지, 문화재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o 운영개요
- 운영매체 : 김해시 공식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 운영시기 : 2015. 1 ~
- 운영방법
. 매달 둘째주 화요일에 퀴즈를 내고 구독자가 댓글로 정답을 맞추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영화관람권 1만원권을 핸드폰으로 전송
- 기대효과 : 김해의 명소나 문화재를 널리 알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귀문과 같이 이벤트를 실시하고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영화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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