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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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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비례정당의 출현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인용자료 1과 같이,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다른 당을 지원하는 경우, 인용자료 2의 공직선거법 88조의 조항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비례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범여권의 다수 의석확보를 위해서( 타 정당의 비례후보 당선을 위해서), 다른 정당을 의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공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용자료 1
2020.3.7 한자신문에 다음과 같은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출처: http://www.hanj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6)
<인용> 유 이사장은 "민주당이 정의당을 조금 세게 밀어주고,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과 지역구 경합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오면 외면할 수 없다"며 "정의당도 그 점을 염두에 뒀다"고 덧붙였다. <인용 끝>

인용자료 2
공직자선거법 88조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후보자 등의 발언내용?동기?시기등 행위양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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