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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내용
부산시임혜경교육감이 부산배드민턴대회 축사를 하시면서 시후보자 5명 중 특히 1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홍보를 하던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사법당국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그 위법여부는 사직 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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