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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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요?
내용
현 조합장에 재직 중인 사람이고요, 다가올 3. 11.조합장 출마 예상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조합과 연관된 사항의 기관으로부터 자신이 표창을 받았다고 지역의 언론매체(인터넷 신문)에 공개적인 인터뷰를 하여 알리는 것은 조합장 선거법에 위배 되는 사항은 아닌지요?
선거 법상 위배가 되는지 판단하여 주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언론사가 그 고유한 기능으로서 통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수상 사실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금품 등을 매개로 당선에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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