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의합니다.
4월3일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후보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의당대표와 국회의원후보와 함께 유세를 하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및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에 대하여 펌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TV로 보았는데 공직선거법에는 저촉이 안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운동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