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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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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본동1004번지 앞
2020년4월15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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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라 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동차·확성장치 및 녹음기·녹화기에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일에 연설·대담차량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투표소 근처 등 다수의 선거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여 해당 차량을 이동 조치하도록 안내하였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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