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질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라고 선거관리법 제 151조 6항에 적혀있는데
왜 선관위는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고집하나요? 이거 명백히 위법이잖습니까. 근데 왜?
막대모양의 기호를 설마 몰라서 그런건아니겠죠?
둘째 질문) 선거관리법 157조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선거관리법 제 158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발급기로 선거권이 잇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이번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도장이 인쇄가 되서 나옵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참고로 선거관리규칙얘기하실거면 선거관리규칙보다 선거관리법이 더 상위단계에 있습니다. 모법을 따르지 않는 규칙이 어딨습니까? 이거도 위법인데 ;; 정규의 투표용지를 어느하나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투표는 무효아닙니까??
애매모호한 답변말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