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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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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질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라고 선거관리법 제 151조 6항에 적혀있는데

왜 선관위는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고집하나요? 이거 명백히 위법이잖습니까. 근데 왜?
막대모양의 기호를 설마 몰라서 그런건아니겠죠?

둘째 질문) 선거관리법 157조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선거관리법 제 158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발급기로 선거권이 잇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왜 이번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 도장이 인쇄가 되서 나옵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참고로 선거관리규칙얘기하실거면 선거관리규칙보다 선거관리법이 더 상위단계에 있습니다. 모법을 따르지 않는 규칙이 어딨습니까? 이거도 위법인데 ;; 정규의 투표용지를 어느하나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투표는 무효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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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사전투표용지 바코드 관련
?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로 인쇄하며,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번호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 막대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함.
? 다만,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의 “막대모양의”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18. 8. 30, 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사전투표용지 투표관리관 사인 인쇄 날인 관련
?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되도록 한 조치가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을 위반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
? 한편, 투표용지가 정규의 투표용지인지 여부는 투표용지에 날인되어 있는 관할구·시·군위원회의 청인과 투표관리관 사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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