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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관련 질문
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QR코드 사용 및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라고도 하며, 정보통신용어사전에서 ‘2차원 바코드’를 검색하시면 ‘2차원 막대부호’가 동의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https://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35110-2)

===> 저기 등록되어있으면 동의어라도 인정되는 부분입니까? 그럼 여러 홈페이지에서 2차원 바코드 검색해서 나오는 용어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말하는 방식은 2차원 바코드 하나를 두고 99개의 홈페이지는 막대부호가 아니다라고해도 1개의 홈페이지에서 막대부호라하면 그것이 막대부호가 되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공신력 있는 사이트라고 할거면 QR코드를 정의해놓은 여러 사이트를 보시고 말해주시고요. 그리고
팩트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가 아니에요 2차원 바코드중에 하나에 속하는것이지. 즉 2차원 바코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주세요.
2차원바코드 안에 QR코드가 있는거지 QR코드 = 2차원 바코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QR코드는 2차원 막대부호로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QR코드는 QR코드의 정의를 가지고와야지 왜 쓸데없이 2차원 바코드정의를 가지고 옵니까 말이 되는소릴하세요;; 이거에 대해 해명 부탁드립니다.
마치 지구안에 한국이 속해있으니까 한국=지구랑 같은말이에요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 ‘공직선거법 제158조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해당 규정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며, 해당 판결로 인해 법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이 있기 전에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했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이번 2020년도 선거말고 그 전 선거에 대해서 판결을 달라고하는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나기전에는 그럼 원칙을 지켜야되잖아요 선거관리법을 지켜야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거는 법을 어겼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거는 규정의 취지가 꼭 이렇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제가 그 전 답변에서도 판례를 가지고오라했습니다 2020년 이전에 나온 판례요. 아니 판례가 없을때도 법 위반하셨잖아요. 지금 말하는거는 판결이 나온 후의 얘기를 자꾸하시는데 판결 나기 전 얘기를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하께서 정치관계법 질의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는 2019년 대법원 판례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전 사건에 대한 결정이며, 판결 이후부터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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