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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_향응 및 금품 제공의 범위 및 수사의뢰 기준
내용
선거운동시작전,


한 당에서 관례적으로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해왔던 상황으로,


선거사무원 교육차 강원도에서 제주도로 1박2일 교육연수시켰다고 할 때


1) 관례적 행위이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제주도 교육을 향응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또한, 만약 그 비용을 예비후보자가 부담한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수사 의뢰가 가능한지

- 선거사무원 등록자와 제주도행 비행기 탑승객 명단, 호텔투숙객을 사후

비교해보는 등의 행위가 차후 가능한지


4) 만약 위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해당 후보자가 당선이 되었어도 당선무효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TEL 436-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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