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시작전,
한 당에서 관례적으로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해왔던 상황으로,
선거사무원 교육차 강원도에서 제주도로 1박2일 교육연수시켰다고 할 때
1) 관례적 행위이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제주도 교육을 향응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또한, 만약 그 비용을 예비후보자가 부담한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수사 의뢰가 가능한지
- 선거사무원 등록자와 제주도행 비행기 탑승객 명단, 호텔투숙객을 사후
비교해보는 등의 행위가 차후 가능한지
4) 만약 위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해당 후보자가 당선이 되었어도 당선무효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