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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위반 협동조합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구 창신동에서 봉재업을 하고 있는 정강현이라고합니다.
금번 선거때 종로구 창신동 소재의 "봉재사랑회"라는 협동조합에서 첨부파일과 같은
특정 정파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를 조합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등의 행위를 하여
종로구 선관위에 직접 고발하여 경고조치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허나 공문에 경고조치한 구연희란 사람은 일개 사무직직원이고 그사람의 단독적인 행동
으로 단정짓고 사건을 마무리 한게 제 생각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중앙
선관위에 직접 사건조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협동조합 설립법엔 조합은 특정정파나 정치적 성향을 띄면 안되고 그렇게 하면 조합
설립이 취소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조합은 이전에도 특정정당의 후보와 의원들과
자주 자리를 마련하고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는등 정치색을 띄고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는 분명 일개 직원의 단독적인 문자홍보라 볼수없으며 이런 조합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 선관위 직원 서준천이란분은 위와같은 부당한 처리에대한 저의 민원에 대답할
수없고 구연희씨 경고조치 하지않았냐는식의 남의 일처리하는듯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개인이 보낸거라 단정짓고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알려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의 직원으로써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시민이 부정을 신고하고 그결과가 미흡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데 이를 어쩔수
없단 답변을 할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그 문자를 조합대표가 지시없이 직원이 단독행동을 했다고 보진 않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선관위라면 이조직이 왜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
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이런 비도덕적인 조합에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조합의 정치적 성향에 물들어 천여명의 조합원이 이정당을 뽑아야 우리가 지원받는다
란 식의 활동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선거선택권을 회손한건 굉장히 큰 죄라 생각합니다.

정당한 수사를 하여 이 조합의 실직적인 위반사항을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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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데 대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및 경고조치과정 등을 확인한 바,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의 사무국 과장(봉제사랑회 회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사무장, 사무국 이사장, 총괄이사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후보자 및 조합임원들간의 통모라든가 특정방법에 의해 문자를 발송할 것을 지시한 정황 및 관련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87조에 따라 봉제사랑회 또는 서울의류봉제조합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할 것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라 할지라도 그 단체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인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이며, 귀문의 문자가 봉제사랑회 또는 서울의류봉제조합 및 그 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발송된 것이 아니므로「공직선거법」제87조 및 제25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자발송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는 있으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것은 같은 법제5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문자메시지 내용, 발송횟수, 수신자의 수, 발송번호, 위반자의 고의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조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봉제협동조합 회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협동조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제한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한 등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조사건과 관련하여 관할위원회에서는「공직선거법」위반행위자에게 위법행위가 재발할 경우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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